블로그 글이 구글에 안 뜰 때, 서치 콘솔 색인 상태별 할 일
새 블로그 글이 구글에 안 나오면 서치 콘솔 URL 검사 결과부터 본다. ‘알려지지 않음’은 사이트맵과 링크를 확인하고, ‘발견됨’은 기다리고, ‘크롤링됨’은 글을 다시 본다. 이 블로그 15편의 실제 상태로 확인했다.
새 블로그 글이 구글에 안 나오면 서치 콘솔 URL 검사 결과부터 본다. ‘알려지지 않음’은 사이트맵과 링크를 확인하고, ‘발견됨’은 기다리고, ‘크롤링됨’은 글을 다시 본다. 이 블로그 15편의 실제 상태로 확인했다.
영상이나 콘텐츠로 꾸준히 수익을 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직원도 스튜디오도 없으면 면세(940306)로 등록해 부가세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갖추면 과세(921505)다.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으로 정리했다.
남의 사진은 출처를 밝혀도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저작권 침해 형량은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고의 침해는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 블로그에 써도 되는 이미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다.
애드센스 승인 거절 사유는 구글 고객센터에 중복 계정과 콘텐츠 문제 6가지로 정리돼 있다. ‘글 30개면 승인’, ‘첫 페이지만 심사’, ‘AI로 글을 많이 쓰면 빨리 된다’는 공식 문서와 맞지 않는다. 신청 전에 고칠 곳을 원문으로 정리했다.
제품, 원고료, 상품권, 포인트, 할인, 수수료를 받고 쓴 후기는 글마다 ‘광고’나 ‘협찬’이라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밝혀야 한다. ‘체험단’, ‘AD’, ‘#브랜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6월 시행된 공정위 심사지침 원문으로 정리했다.
블로그 원고료처럼 한 번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라 60%를 경비로 빼고 받은 돈의 8.8%를 뗀다. 한 건 12만 5천 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 광고 수익처럼 계속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떼거나 그대로 받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블로그 광고 수익은 내 사이트라면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블로그라면 애드포스트다. 애드센스는 광고비의 80%를 주고 100달러가 넘으면 매월 21~26일에, 애드포스트는 5만 원이 넘으면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흔히 도는 ’90일·50개·100명’은 공식 기준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