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협찬·체험단 글, ‘광고’ 표시는 어디에 어떤 말로 해야 하나

맑은 하늘 아래 정부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유리창이 길게 이어진 물결 모양 외벽에 '공정거래위원회' 글자가 보인다

제품, 원고료, 상품권, 포인트, 할인, 수수료를 받고 쓴 후기는 글마다 ‘광고’나 ‘협찬’이라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밝혀야 한다. ‘체험단’, ‘AD’, ‘#브랜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6월 시행된 공정위 심사지침 원문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