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유튜브로 번 돈, 세금은 얼마?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직접 계산

맑은 하늘 아래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청사 건물 전경

블로그 원고료처럼 한 번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라 60%를 경비로 빼고 받은 돈의 8.8%를 뗀다. 한 건 12만 5천 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 광고 수익처럼 계속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떼거나 그대로 받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