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광고를 달아 돈을 버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관리하는 웹사이트라면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블로그라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글을 쓰느냐가 길을 정한다. 애드센스는 광고비의 80%를 게시자에게 주고, 쌓인 돈이 100달러(약 13만 6천 원)를 넘으면 매월 21~26일에 보낸다. 애드포스트는 배분율을 밝히지 않고, 5만 원이 넘으면 매월 25일에 보낸다.

이 글은 다른 블로그의 ‘팁’을 옮긴 것이 아니다.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 문서와 네이버 애드포스트 운영정책 원문을 2026년 10월 6일에 직접 읽고 정리했다. 이 블로그도 애드센스 심사에서 “가치가 별로 없는 콘텐츠”라는 이유로 한 번 거절됐다. 그래서 남의 경험담보다 공식 문서를 먼저 봐야 한다는 점을 잘 안다.
어디에 글을 쓰느냐가 먼저다

애드센스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쓸 수 있다. 애드센스 자격 요건을 보면, 신청하려면 사이트의 HTML 소스 코드(웹페이지를 이루는 원본 코드)를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광고 코드를 직접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처럼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에 맞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애드포스트는 반대로 네이버 안의 공간에서 쓴다. 운영정책은 등록할 수 있는 곳으로 네이버 블로그, 밴드, 인플루언서 검색, 네이버 클립을 적었다. 네이버 바깥 웹사이트는 따로 제휴를 맺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첫 화면에 안내돼 있다. 신청은 네이버 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만 19세 미만이면 거절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간단하다. 네이버 블로그를 쓴다면 애드포스트, 자기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애드센스다. 두 곳에 각각 글을 쓴다면 둘 다 할 수도 있다.
’90일·50개·100명’은 공식 기준이 아니다

애드포스트 승인 기준으로 도는 숫자는 운영정책에 없다. 검색하면 “블로그 개설 90일, 글 50개, 하루 방문자 100명이면 승인된다”는 글이 아주 많다. 하지만 원문은 “미디어 운영기간과 전체 공개 콘텐츠 수, 방문자 수와 페이지뷰 같은 활동성 지표, 광고 매체로서의 콘텐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만 적었다. 그 숫자를 소개한 글들도 스스로 ‘비공식 기준’이라고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그 숫자를 넘겼다고 꼭 승인되지도, 못 넘었다고 꼭 떨어지지도 않는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결국 “광고를 붙일 만한 꾸준한 블로그인가”다. 글 수를 채우려고 짧은 글을 여러 개 올리기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와 읽는 글을 쌓는 편이 기준에 더 가깝다.
애드센스도 숫자 기준이 없다. 자격 요건 문서는 “콘텐츠는 품질이 높고 독창적이어야 하며 잠재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고만 적었다. 글 개수나 방문자 수는 조건에 없다.
내 몫은 애드센스 80%, 애드포스트는 비공개다
애드센스는 게시자 몫을 숫자로 밝혔다. 애드센스 수익 배분 문서에 따르면 게시자는 광고주가 쓴 돈의 80%를 받는다. 다만 광고주가 구글 애즈(Google Ads)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산 경우에는 사는 쪽에서도 수수료가 빠진다. 이때 게시자 몫은 약 68%가 된다고 적혀 있다.
애드포스트는 비율을 밝히지 않는다. 운영정책에는 “세부적인 수익배분율 등은 개별 미디어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만 나온다. 그래서 “애드포스트는 몇 %를 준다”는 말은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애드포스트에는 공개하면 안 되는 숫자도 있다. 수입 금액은 공개해도 되지만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은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고 운영정책에 적었다. 수익 인증 글을 쓰면서 관리 화면을 통째로 캡처해 올리면 정책 위반이 될 수 있다.
돈은 다음 달 하순에 들어온다

두 서비스 모두 이번 달에 번 돈을 다음 달 하순에 보낸다. 10월에 번 돈을 예로 들어 보자.
애드센스는 11월 21~26일에 들어온다. 애드센스 지급 일정에 따르면 10월 수입은 11월 3일쯤 확정된다. 이때 잔액이 지급 기준액을 넘고 지급 보류가 없으면 11월 21~26일 사이에 보낸다. 계좌 같은 지급 정보를 바꾸려면 20일 전에 마쳐야 한다.
애드포스트는 11월 25일에 들어온다. 10월 31일 잔액을 기준으로 보고, ‘수입 자동 지급’을 켜 두었고 잔액이 5만 원 이상이면 11월 25일에 계좌로 보낸다. 2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다. 현금 대신 네이버페이로 받을 수도 있다. 100원부터 신청할 수 있고, 10월에 신청한 금액은 11월 12일에 한꺼번에 바뀐다. 사업자 회원은 네이버페이 전환을 쓸 수 없다.
● 직접 계산
- 애드센스 지급 기준 100달러 × 1,358.5원(한국은행 10월 6일 매매기준율) = 약 13만 5,850원
- 애드포스트 현금 지급 기준은 5만 원이다. 애드센스 기준액이 약 2.7배 높다
- 애드센스는 그보다 앞서 10달러(약 1만 3,585원)가 쌓이면 ‘주소 확인’ 단계가 있다. 지급 기준액 문서에 ‘주소 확인 기준액’으로 따로 적혀 있다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원/달러 매매기준율을 썼다. 애드센스는 달러로 받으니 환율이 오르내리면 원화로 받는 돈도 함께 바뀐다. 같은 100달러라도 환율이 1,300원이면 13만 원, 1,400원이면 14만 원이다.
기준액을 못 넘긴 돈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달로 넘어간다. 처음 시작한 블로그라면 첫 지급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애드포스트는 최소 지급액을 5만 원보다 높게 정해 두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5만 원이 기준이다.
그만둘 때 남은 돈을 받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애드포스트 운영정책을 보면, 탈퇴할 때 남은 잔액이 있으면 지급 절차를 거친 뒤 탈퇴가 끝난다. 개인 회원은 신청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는다. 지급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퇴하려면 남은 금액을 포기해야 한다. 탈퇴를 신청하는 순간 광고도 바로 멈추니, 그만두기 전에 잔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애드포스트 수입 보고서는 최근 5년치만 볼 수 있다. 그보다 오래된 기록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운영정책에 적혀 있다. 세금 신고나 증빙에 쓸 수 있으니 해마다 한 번씩 내려받아 두면 된다.
세금은 서비스마다 떼는 방식이 다르다
애드포스트는 세금을 먼저 떼고 보낸다. 운영정책에 “실제 지급액은 제세공과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고 “소득세 및 주민세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적혀 있다. 사업자 회원은 매달 8일 오전 10시까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돈을 받는다.
애드센스는 세금을 떼지 않고 들어온다. 해외 회사가 보내는 돈이라 한국에서 미리 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성격(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수익이 꾸준히 생기기 시작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자기 경우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두 서비스가 금지하는 일은 같다
자기 광고를 누르게 만드는 행동은 모두 금지다. 스스로 누르기, 지인에게 눌러 달라고 하기, “광고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같은 문구 달기가 여기에 든다. 애드포스트 운영정책은 이런 클릭을 ‘무효클릭’이라고 부른다. 버튼을 광고 바로 옆에 붙여 실수로 누르게 하는 배치, 글과 상관없는 키워드를 배경색과 같은 글자로 숨겨 넣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걸리면 쌓인 수입을 잃을 수 있다. 운영정책에 따르면 계정이 ‘이용제한’을 받으면 일시정지 상태가 된다. 등록한 모든 블로그에서 광고가 멈추고, 쌓인 수입의 지급도 멈춘다. 해제는 이용제한 시점부터 30일이 지나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제한을 누적 3회 이상 받으면 ‘영구정지’가 되고, 쌓인 수입을 받을 수 없다. 이용약관에도 정책을 어겨 생긴 ‘부당한 수입’은 이미 지급한 것까지 회수해 광고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나온다.
이 블로그가 애드센스 재신청을 준비하며 바꾼 것
이 블로그는 애드센스 기준에 맞춰 사이트 전체를 다시 손봤다. 앞에서 말했듯 “가치가 별로 없는 콘텐츠”라는 이유로 거절된 적이 있어서다.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격 요건 문서의 “품질이 높고 독창적인 콘텐츠”라는 한 줄이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리였다. 예전 글 48편은 대부분 1,500자 안팎이었고, 원문 자료 링크가 없었으며, 소제목 틀이 모두 같았다. 이 글들은 9월 28일과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돌렸다. 그 뒤로는 글마다 정부 발표, 법령, 공식 문서 같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계산한 숫자와 도표를 넣고, 참고한 자료를 글 끝에 모두 적는다. 소개 페이지와 편집 원칙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메뉴에 걸었고, 광고 판매자 정보를 담는 ads.txt 파일도 올렸다.
재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승인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애드센스가 문서에 적은 기준을 따라가 보면, 글 개수보다 글 하나하나가 다른 곳에서 얻기 힘든 내용을 담았는지가 먼저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글이 어디에 있나? 네이버 블로그라면 애드포스트,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라면 애드센스다.
- 만 19세가 넘었고, 본인 명의 계좌가 있나? 두 서비스 모두 이 조건이 기본이다.
- 글 개수보다 ‘사람들이 찾아와 읽을 글’이 쌓였나? 두 곳 모두 숫자 대신 콘텐츠의 품질과 활동성을 본다.
광고 수익은 글을 쓴 다음 달 하순에야 처음 들어오고, 기준액을 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처음 몇 달은 수익보다 꾸준히 읽히는 글을 쌓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 관리 화면에서는 ‘확정 수입’이 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만 가끔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