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사진 저작권, 출처만 밝히면 될까? 8월부터 처벌·배상 강화

해 질 무렵 경남 진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 건물. 회색과 베이지색 외벽의 10층 안팎 건물 꼭대기에 기관 이름이 보인다

남의 사진은 출처를 밝혀도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저작권 침해 형량은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고의 침해는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 블로그에 써도 되는 이미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