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블로거 사업자등록, 면세 940306과 과세 921505 고르는 법

영상이나 콘텐츠로 꾸준히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이 생기면 등록 의무가 있다고 안내한다. 무엇으로 등록할지는 직원과 시설이 가른다. 혼자서, 따로 스튜디오나 전문 장비 없이 만든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가 된다.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췄다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과세사업자가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둘 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경남 창원의 마산세무서 건물. 7층 높이의 회색 청사 앞 도로로 차들이 지나가고 건물 앞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남 창원의 마산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한다. 신청사 이전 안내 현수막으로 보아 2019년 무렵 사진이다. — 사진: Mykim5902,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이 블로그는 10월 9일 부업으로 번 돈의 세금을 다뤘다. 한두 번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 계속 들어오는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에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을 다룬다. 사업소득이 생기면 언제, 무엇으로 등록하고,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의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원문을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했다.

등록해야 하나: ‘계속적·반복적’이면 그렇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과세와 면세 중 무엇인지 가르는 흐름도
그림 1.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판단 순서 — 자료: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기준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다. 국세청 안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생기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적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으로는 플랫폼에서 나눠 받는 광고 수익, 시청자 후원금, 기업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소개해 주고 받는 돈, 행사·강연 수입을 들었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와 계약해 광고 수익을 나눠 받는 경우도 같은 사업 수입이다.

기한도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라고 정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신청서,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같은 법 제60조는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를 가산세로 정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대상인 사람이 등록 없이 국내에서 3,000만 원어치 협찬 영상을 공급했다면 30만 원이다. 간이과세자로 납부가 면제되는 사람은 이 가산세가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줄고,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제69조 제2항).

과세냐 면세냐: 직원과 시설이 가른다

국세청은 두 업종을 이렇게 나눈다.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 사업장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 과세사업자(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다. 국세청이 든 예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춘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다. 반대로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공급하면 면세사업자(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다. 국세청은 예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를 들었다.

‘물적 시설’은 집 안의 책상이나 노트북이 아니다. 국세청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물적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사업설비라고 적었다. 빌린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집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찍고 편집하는 1인 창작자는 대개 면세 쪽에 가깝고, 전용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편집자를 쓰는 채널은 과세 쪽이다. 경계에 있다면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낫다.

블로그는 따로 짚어야 한다. 국세청 안내는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쓰였다. 면세 업종 940306의 설명에는 “영상 콘텐츠 등”과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이 함께 적혀 있지만, 글 위주 블로그의 광고 수익을 어느 업종으로 보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블로거라면 등록할 때 세무서에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면세사업자: 부가세 대신 2월 10일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것이 사업장현황신고다.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부가세가 없다고 신고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두 신고 모두 같은 1년 수입을 다루므로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한다.

과세사업자: 일반이냐 간이냐

과세 일반사업자, 과세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기준, 부가세 계산, 세금계산서, 환급, 신고 시기를 비교한 표
그림 2. 과세(일반·간이)와 면세 사업자 비교 — 자료: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등록할 때 첫해 매출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한다(제61조 제3항).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훨씬 적게 계산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30%다. 매출에 30%와 10%를 곱한 뒤, 사업용으로 산 물건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뺀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제69조).

● 직접 계산 (간이과세자, 국내 매출 기준, 숫자는 가정)

  • 국내 협찬 매출 공급대가 3,000만 원: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 면제, 0원
  • 국내 협찬 매출 공급대가 6,000만 원: 6,000만 원 × 30% × 10% = 180만 원
  • 같은 해 촬영 장비를 공급대가 1,000만 원에 샀다면 1,000만 원 × 0.5% = 5만 원을 빼서 175만 원

일반과세자는 다르다. 매출의 10%에서 사업용으로 산 물건에 붙은 부가세를 전부 빼고, 뺄 금액이 더 크면 돌려받는다.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도 차이가 난다. 일반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일 때만 발급할 수 있다. 기업과 협찬 계약을 많이 한다면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따져야 한다.

장비를 사기 전에 등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는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다만 물건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이므로, 10월에 산 카메라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증빙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정규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기재 사항이 빠진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장비는 개인 카드보다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모아 두는 편이 낫다.

간이과세자에게도 7월 신고가 생길 수 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사이인 간이과세자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1~25일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해외 광고 수익은 영세율

과세사업자라도 구글에서 받는 광고 수익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는 구글 등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받는 외화에는 영세율(0%)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생긴 매출에는 10%를 적용해 신고하라고 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정보통신망으로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의 장점이 생길 수 있다. 매출이 대부분 해외 광고 수익(영세율)이고 장비를 많이 샀다면, 매출세액은 0원인데 장비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이 생길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다. :::calc 직접 계산 (해외 광고 수익 위주, 숫자는 가정)
– 1년 매출: 구글 광고 수익 3,000만 원(영세율), 국내 매출 없음
– 같은 해 사업용 카메라·조명을 공급가액 1,000만 원에 사고 부가세 100만 원을 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0원 − 매입세액 100만 원 = 100만 원 환급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 면제, 환급은 없음
:::

다만 일반과세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관리가 더 많고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구성과 장비 지출에 따라 달라진다.

1년 신고 달력

1인 미디어 사업자의 1년 세금 신고 일정을 월별로 정리한 그림
그림 3. 사업자 유형별 1년 신고 일정 — 자료: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소득세법 제70조·제78조

일정은 유형마다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씩 나눠 1월 1~25일(지난해 하반기분)과 7월 1~25일(상반기분)에 부가세를 신고한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1월 1~25일에 한 번 신고한다.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그리고 세 유형 모두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 등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수익이 일회성인가, 계속 들어오는가. 계속 들어온다면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한다.
  2. 직원이나 전용 스튜디오·전문 장비가 있는가. 없으면 면세(940306), 있으면 과세(921505) 쪽이다. 애매하면 126에 묻는다.
  3. 매출이 국내 협찬 위주인가, 해외 광고 위주인가. 과세라면 간이와 일반 중 무엇이 맞는지 이 구성으로 따진다.

처음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한 달을 기록해 두면 등록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1월, 2월 10일, 5월, 7월 가운데 내게 해당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된다. 세금은 몰라서 늦을 때 가산세로 커진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