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사진 저작권, 출처만 밝히면 될까? 8월부터 처벌·배상 강화

남의 사진은 출처를 밝혀도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출처 표시는 허락을 대신하지 않는다. 처벌도 무거워졌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저작권 침해의 형량 상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 일부러 침해했다면 법원이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직접 찍은 사진, 직접 만든 그림, 그리고 이용 조건을 지킨 공공누리·CCL 이미지다.

해 질 무렵 경남 진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 건물. 회색과 베이지색 외벽의 10층 안팎 건물 꼭대기에 기관 이름이 보인다
경남 진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자유 이용 조건이 붙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 사진: 최진영(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블로그로 수익을 내다 보면 매일 이미지를 고른다. 검색하면 사진은 많지만, 무엇을 써도 되는지는 헷갈린다. 이 글은 저작권법 원문을 시행일별로 비교하고, 공공누리와 공유마당의 이용 조건 안내를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해 정리했다. 이 블로그도 글마다 사진의 촬영자와 라이선스를 밝히고 자유 이용이 허락된 사진만 쓴다.

블로거 사이에 도는 말 일곱 가지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흔한 말 일곱 가지와 저작권법 조문을 대조한 판정 표
그림 1.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흔한 말 판정 — 자료: 저작권법(2026.8.11 시행), 공공누리, 공유마당

“출처만 밝히면 된다”는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 명시는 인용처럼 법이 허락 없이 쓸 수 있게 해 준 경우에 ‘그렇게 쓸 때 지켜야 할 의무’다. 출처를 적었다고 허락받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제28조의 인용인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써야 한다. 남의 사진을 글의 대표 이미지나 장식으로 통째로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봐야 하고, 결국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한다.

인용 말고 ‘공정이용'(제35조의5)도 있지만 기준이 넓고 모호하다. 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네 가지를 따지라고 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이용이 원래 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진 한 장을 통째로 쓰면 ‘전체’를 쓴 것이고, 사진가가 그 사진을 팔아 버는 시장을 대신할 수 있다. 블로그 장식용 사진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다.

“비영리 블로그라면 괜찮다”도 사실이 아니다.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는 ‘사적이용'(제30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처럼 한정된 범위에서 쓸 때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법이 말하는 ‘공중송신'(제2조 제7호)이라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광고를 붙인 블로그라면 비영리라는 주장도 약해진다.

“검색에 나오는 사진은 무료다”도 아니다.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등록하지 않았어도 찍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이다(제39조).

“공공기관 사진은 다 자유롭게 써도 된다”도 조건이 붙는다. 공공누리는 유형마다 조건이 다르다. 상업적 이용 금지가 붙은 유형은 광고 수익이 있는 블로그에 쓰기 어렵다. 아래에서 표로 정리했다.

“CC 사진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도 절반만 맞다. CCL(자유이용허락표시)은 저작자가 조건을 달아 미리 허락해 둔 것이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다.

“AI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걱정이 없다”는 판단을 나눠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했다. 그래서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냈고, 그 뒤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을 다루는 안내서도 추가로 준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등록 안내서는 AI 결과물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떤 효력으로 등록하는지를 다루고,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와 이용자가 조심할 점을 다룬다. 다만 앞의 저작물 정의가 답하는 것은 ‘AI 이미지에 내 권리가 생기느냐’다. AI가 만든 이미지가 기존 작품이나 캐릭터를 그대로 닮았다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는 따로 남는다.

“걸려도 지우면 그만이다”는 사실이 아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하고, 2026년 8월부터는 더 무거워졌다.

8월 1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8월 11일 저작권법 개정 전후의 형량 상한과 손해배상 조항을 비교한 표
그림 2. 저작권 침해 처벌·배상, 개정 전후 비교 — 자료: 저작권법 시행일별 원문(2026.5.11 시행본, 2026.8.11 시행본), 부칙 제21336호

형량 상한이 올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원문을 비교하면, 2026년 5월 11일 시행본의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본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꿨다.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법이 부칙에 따라 6개월 뒤 시행된 것이다. 징역 상한은 1.4배, 벌금 상한은 2배가 됐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생겼다. 새로 생긴 제125조 제4항은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 뒤 취한 조치 등을 따진다(제5항). 부칙은 이 조항을 시행 이후 일어난 침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원래 있던 법정손해배상도 그대로다. 제125조의2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침해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 직접 계산 (등록된 사진을 무단으로 썼을 때 법정손해배상 상한)

  • 사진 1장: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면 5천만 원 이하
  • 사진 3장: 3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면 1억 5천만 원 이하
  • 저작물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같은 사진가의 사진을 여러 장 쓰면 위험도 장수만큼 커진다

개정이 블로거에게 뜻하는 것은 ‘일부러’의 무게다. 징벌적 배상은 고의 침해에만 적용된다.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와, 남의 사진인 줄 알면서 출처만 적고 쓰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습관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막이다. 반대로 권리자가 연락해 왔는데도 계속 쓰면, 그때부터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연락을 받으면 먼저 그 이미지를 내리고 받은 곳과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죄다(제140조).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수익을 내는 블로그라면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쓰면 되나: 유형별 정리

공공누리 유형과 CCL 조건별로 광고가 붙은 블로그에 쓸 수 있는지 정리한 표
그림 3. 수익형 블로그에 쓸 수 있는 이미지 — 자료: 공공누리 유형 안내, 공유마당 CCL 안내

공공누리는 숫자로 조건을 구분한다. 공공누리 안내에 따르면 제0유형은 출처 표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제1유형은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 이용과 변형이 모두 된다.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 금지, 제3유형은 변경 금지, 제4유형은 둘 다 금지다. 최근에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쓸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AI유형’도 새로 생겼다.

CCL은 네 가지 원칙의 조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안내에 따르면 BY(저작자 표시)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NC(비영리)가 붙으면 영리 목적으로 쓸 수 없으며, ND(변경 금지)가 붙으면 자르거나 고쳐 쓸 수 없다. SA(동일조건변경허락)는 고쳐 만든 결과물에 같은 라이선스를 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표시는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형식으로 한다.

표시는 사진 바로 아래 캡션에 하는 편이 좋다. 이 블로그는 사진마다 캡션 끝에 ‘사진: 촬영자, 라이선스, 출처’ 순서로 적고, 글 끝에 사진 출처 목록을 한 번 더 붙인다. 공유마당이 든 예시는 ‘흰망태버섯 by 최철수, 공유마당, CC BY’다. 이렇게 적어 두면 독자도 원본을 찾아갈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건을 지켰다는 근거가 된다.

자유 이용 이미지를 찾을 곳도 정해 두면 편하다. 공공누리 이미지는 공공누리 누리집과 각 기관 누리집에서, CCL 이미지는 공유마당에서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 블로그는 주로 위키미디어 공용을 쓴다. 파일마다 촬영자와 라이선스가 적혀 있어 조건을 확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디서 받든 받은 날짜와 원본 주소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조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광고가 붙은 블로그라면 안전한 선택은 분명하다. 공공누리 제0·1유형, CC BY와 CC BY-SA, 퍼블릭 도메인이다. 제3유형이나 ND가 붙은 이미지는 자르거나 글자를 얹지 않고 원본 그대로만 쓸 수 있다. 제2·4유형과 NC가 붙은 이미지는 수익형 블로그에서는 피하는 편이 낫다.

● 이미지를 올리기 전 확인할 세 가지

  1. 누가 찍었나: 직접 찍거나 만든 것인지, 남의 것이라면 이용 조건이 적혀 있는지 본다.
  2. 조건이 무엇인가: 상업적 이용 금지(NC, 공공누리 2·4유형)와 변경 금지(ND, 3·4유형)를 확인한다.
  3. 어떻게 밝히나: 사진 아래에 저작자, 출처, 라이선스를 적는다. 출처 표시는 허락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미지 한 장 때문에 블로그 수익보다 큰 배상을 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직접 찍은 사진이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은 조건이 분명한 자유 이용 이미지다. 도표와 그림은 직접 만들면 그 자체로 글의 경쟁력이 된다. AI 이미지는 정부 안내서와 법원 판례가 더 쌓여야 기준이 분명해진다. 그전까지는 실존 작품이나 캐릭터를 흉내 내게 하는 지시를 피하는 편이 낫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