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글을 써 주고 원고료 100만 원을 받으면 통장에는 91만 2천 원이 들어온다. 한 번 받은 원고료는 세법에서 ‘기타소득’이라,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40만 원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한 건이 12만 5천 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없다. 반대로 블로그 광고 수익처럼 돈을 벌려고 계속하는 활동에서 생긴 돈은 ‘사업소득’에 가깝다. 이때는 3.3%를 미리 떼거나 떼지 않고 받은 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한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처음 돈을 받으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가 먼저 궁금해진다. 이 글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지방세법 원문(2026년 10월 6일 확인)으로 직접 계산했다. 어려운 세법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쓴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 ‘계속’이면 사업소득이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번 돈에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회사나 가게에 고용돼 받은 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되지 않고 번 돈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한 번 받은 원고료와 강연료는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예로 글·그림·음악·사진을 만든 사람이 받는 원고료와 인세를 든다(제15호).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거나 방송에서 해설을 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일해 주고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이다(제19호). 핵심은 ‘일시적’이라는 말이다.
계속 이어지는 수입은 사업소득이다. 같은 법 제19조는 돈을 벌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에 넣는다. 그래서 한두 번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 쪽, 블로그 광고 수익이나 꾸준한 협찬은 사업소득 쪽에 가깝다. 다만 실제로 어느 쪽인지는 일하는 방식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글은 개인의 경우를 단정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은 60%를 경비로 빼 준다

기타소득의 장점은 경비를 넉넉히 인정한다는 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원고료(제15호)와 일시적 인적용역(제19호)에 대해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친다고 정했다. 실제로 쓴 돈이 더 많으면 그만큼 더 뺀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60%는 기본으로 빠지는 셈이다.
세금은 남은 40%에만 붙는다.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는 세율은 20%다(제129조).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세금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뗀다.
● 직접 계산 (원고료 100만 원)
- 경비로 빠지는 돈: 100만 원 × 60% = 60만 원
- 세금이 붙는 돈(기타소득금액): 40만 원
- 소득세: 40만 원 × 20% = 8만 원, 지방소득세: 8만 원 × 10% = 8천 원
- 떼는 세금 합계 8만 8천 원, 받은 돈의 8.8%다. 통장에는 91만 2천 원이 들어온다
강연도 같은 방식이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와서 한 번 강연하고 30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 18만 원은 경비로 빠지고 12만 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12만 원에 22%를 곱한 2만 6,400원을 떼고 27만 3,600원을 받는다.
한 건 12만 5천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작은 원고료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정했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60%를 뺀 금액이다. 거꾸로 계산하면 받은 돈이 12만 5천 원 이하일 때다.
계산은 간단하다. 5만 원을 40%로 나누면 12만 5천 원이다. 한 건에 12만 5천 원 이하로 받은 원고료는 세금이 0원이다. 그런데 13만 원을 받으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2천 원이 되어 세금이 붙는다. 5만 2천 원에 22%(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곱하면 1만 1,440원이다.
5천 원 차이로 세금이 0원과 1만 원 남짓으로 갈린다. 원고료를 정할 때 이 선을 알아 두면 좋다. 이 기준은 1년 합계가 아니라 ‘건마다’ 따진다. 서로 다른 곳에서 10만 원씩 다섯 번 받았다면 다섯 건 모두 세금이 없다.
같은 기타소득이라도 ‘사례금’은 60%를 못 뺀다
60% 경비는 모든 기타소득에 주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87조가 60%를 적용하는 항목은 법 제21조 제1항의 제7호, 제8호의2, 제9호, 제15호, 제19호뿐이다. 원고료(제15호)와 일시적 강연료 같은 인적용역(제19호)은 들어가지만, 같은 조의 제17호 ‘사례금’은 목록에 없다.
이름 하나로 손에 쥐는 돈이 13만 2천 원 달라진다.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아도 ‘원고료’면 세금이 8만 8천 원이다. ‘사례금’으로 처리되면 경비 없이 100만 원 전체에 22%가 붙어 22만 원이 된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91만 2천 원이 아니라 78만 원이다. 그러니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는지” 물어보는 편이 낫다.
1년에 750만 원까지는 신고 없이 끝낼 수도 있다
기타소득은 1년 치를 모아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제14조 제3항 제8호는 미리 세금을 뗀 기타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고 정했다. 미리 뗀 세금으로 계산이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받은 돈으로 바꾸면 300만 원 ÷ 40% = 750만 원이다.
이것은 선택이다. 같은 조항은 본인이 원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합쳐서 신고하면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미리 뗀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
합칠지 말지는 내 세율 구간이 20%보다 낮은지로 가늠할 수 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를 보면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5,0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다. 미리 뗀 세율 20%는 15%와 24% 사이에 있다.
● 직접 계산 (원고료 500만 원,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 미리 뗀 소득세: 200만 원 × 20% = 40만 원
- 합산했을 때 200만 원이 모두 6% 구간이면 12만 원, 15% 구간이면 30만 원, 24% 구간이면 48만 원
- 6% 구간이면 28만 원, 15% 구간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다. 24% 구간이면 8만 원을 더 낸다
- 가정: 200만 원이 한 구간 안에 다 들어간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1년 치로 예를 들어 보자. 50만 원짜리 원고를 한 해 10번 써서 5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 원이다. 300만 원 아래라서 이미 떼인 세금 44만 원(받은 돈의 8.8%)으로 끝낼 수 있다. 같은 원고를 20번 써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이 400만 원이라 300만 원을 넘는다. 이때는 다음 해 5월에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미리 뗀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다.
원고 의뢰가 1년 내내 꾸준하다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면 사업소득 쪽에 가까워진다.
사업소득은 3.3%를 떼도 5월에 다시 정산한다
사업소득은 미리 떼는 세율이 3.3%다. 돈을 주는 쪽이 3%를 떼고(제129조), 지방소득세 0.3%를 더하면 흔히 듣는 ‘3.3%’가 된다. 100만 원이면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먼저 받는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다.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미리 뗀 세금 없이 들어온 돈이라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실제로 쓴 경비를 뺄 수 있다.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그 돈을 벌려고 쓴 돈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뜻이다. 블로그라면 도메인과 호스팅 비용, 유튜브라면 촬영 장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기타소득처럼 60%를 자동으로 빼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생각이라면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처음부터 모아 둬야 한다.
월급 받는 직장인은 경우가 갈린다
부업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인이다. 소득세법 제73조는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했는데, 여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들어 있다. 월급만 받는 사람이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다.
원고료만 조금 더 받은 직장인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조 제1항 제9호는 근로소득에 ‘분리과세기타소득’만 더 있는 사람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다. 직장인이 원고료를 받았고, 세금을 미리 뗐고,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5월에 할 일이 없다.
광고 수익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블로그 광고 수익 같은 사업소득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때는 월급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부업 수입이 ‘가끔 받는 원고료’에서 ‘매달 들어오는 광고 수익’으로 바뀌는 순간, 5월 신고가 본인 몫이 된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운영정책도 개인 회원에게 “제세공과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고 적었다. 받은 금액이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인지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 처음 돈을 받았다면 이렇게 정리한다
- 받은 돈마다 날짜, 준 곳, 금액, 미리 뗀 세금을 표로 적어 둔다. 5월 신고 때 그대로 쓸 수 있다.
- 한 번 받은 원고료인지, 계속 이어지는 수입인지 구분한다.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자기 경우를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수입이 계속 생긴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31일)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둔다.
부수입이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세금 처리를 미루면 나중에 한꺼번에 부담이 된다. 처음 몇 번의 원고료는 금액만 잘 기록해 두면 된다. 수입이 꾸준해지는 시점에 사업소득 신고를 준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