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앱에서 “오늘 3시간 일할 분” 같은 글을 보고 구한 알바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앱으로 구했든 가게 앞 종이 공고로 구했든, 가게가 시킨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하고 돈을 받았다면 법에서는 ‘근로자’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4주를 평균해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갔다면 주휴수당도 받는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가게도 마찬가지다. 일당이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용직 소득세는 0원이다.

당근 알바 현장을 다룬 한 영상이 9월 27일 올라와 열흘 만에 조회수 85만 회를 넘겼다. 짧은 알바를 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런 알바도 법이 지켜 주나?”라는 질문도 늘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소득세법 원문(2026년 10월 6일 확인)으로 하나씩 따져 봤다.
앱으로 구했어도 ‘근로자’다

일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근로자 조건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한다. 카페, 편의점, 식당처럼 가게가 시킨 일을 하고 시급이나 일당을 받으면 하루짜리 알바도 근로자다.
개인 사이의 부탁은 따로 따져야 한다. 이웃이 이삿짐을 함께 옮겨 달라고 한 것처럼 한 번뿐인 개인 부탁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 것인지부터 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글의 계산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인지는 결국 실제로 일한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최저임금 10,320원은 하루짜리 알바에도 적용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시간당 10,320원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이 금액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하루 3시간이면 30,960원, 4시간이면 41,280원, 8시간이면 82,560원이 최소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약속했어도 10,320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오늘만 하는 일이라 시급 9천 원”처럼 약속했다고 해 보자.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그 약속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서로 합의했어도 마찬가지다. 덜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제28조).
일당은 꼭 시간으로 나눠 봐야 한다. “8시간에 일당 8만 원”은 언뜻 괜찮아 보여도 시급으로 바꾸면 1만 원이라 최저임금보다 적다. 쉬는 시간을 빼고 8시간을 일했다면 일당은 82,560원 이상이어야 한다. 10시간이면 103,200원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과 ‘개근’이 가른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했다. 받으려면 조건 두 개를 모두 채워야 한다.
첫째,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제3항은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둘째,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가야 한다. 시행령 제30조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정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 금액은 “한 주 시간 ÷ 5” 시간분이다. 시행령 별표 2는 짧게 일하는 사람의 ‘하루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한다. 4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을, 같은 가게 풀타임 직원의 4주 근무일 수로 나눈다. 풀타임 직원이 주 5일 일하는 가게라면 결국 “한 주 시간 ÷ 5″가 하루치가 된다.
● 직접 계산 (시급 10,320원)
- 주 15시간: 일한 돈 154,800원 + 주휴 (15 ÷ 5 = 3시간) 30,960원 = 185,760원
- 주 14시간: 일한 돈 144,480원 + 주휴 0원 = 144,480원
- 1시간 차이로 한 주에 41,280원이 달라진다(1시간 임금 10,320원 + 주휴 30,960원)
- 4주로 치면 주 15시간은 74만 3,040원, 주 14시간은 57만 7,920원이다. 16만 5,120원 차이다
-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 82,560원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월 환산액 215만 6,880원(209시간)에 이 주휴 시간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일부 가게는 주 14시간 30분처럼 15시간을 살짝 넘지 않게 근무표를 짠다. 그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계약서보다 실제로 더 일하는 날이 반복된다면,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직접 세어 보는 편이 낫다.
개근 조건은 생각보다 크다. 평일 5일, 하루 3시간(주 15시간)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한 주에 하루를 빠졌다고 해 보자. 그날 일당 30,960원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 주 주휴수당 30,960원도 함께 사라진다. 그 주에 받는 돈은 185,760원에서 123,840원으로 6만 1,920원 준다. 꼭 빠져야 한다면 미리 가게와 일하는 날을 바꾸는 편이 낫다.
4시간 일하면 30분은 쉬어야 한다
쉬는 시간은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주라고 정했다. 쉬는 시간은 일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쓴다. 이 조항은 직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는 4시간 근무일 때 쉬는 시간을 건너뛸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쉬지 않겠다고 분명히 요청하면 30분을 쉬지 않고 이어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어디까지나 일하는 사람이 원할 때 이야기다. 가게가 먼저 “쉬는 시간 없이 하라”고 정할 수는 없다.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
작은 가게라도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의무는 똑같다. “작은 가게에는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적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는 제17조와 주휴를 정한 제55조 제1항은 들어 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에 50%를 더 주는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제60조)는 빠져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4명 이하 동네 가게에서 밤늦게 일해도 가산수당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받아야 한다.
야간 알바라면 가게 규모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예로 들자.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에서는 그 시간 임금에 50% 이상을 더 받는다(제56조 제3항). 시급으로 치면 최소 15,480원이다. 4명 이하 가게라면 이 50%가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야간 시급을 따로 물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꼭 받아 둬야 한다
사업주는 일을 시작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줘야 한다. 제17조는 임금, 일하는 시간, 쉬는 날, 연차를 알려 주라고 정했다.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어떻게 주는지도 적어서 줘야 한다. 종이가 아니어도 된다. 법 조문에 ‘전자문서’도 된다고 적혀 있어 메시지나 파일로 받아도 괜찮다. 시행령 별표 2도 짧게 일하는 사람을 쓸 때 근로계약서를 써서 내주라고 따로 정했다.
어기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제114조). 하루짜리 알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급 얼마, 언제 입금”만 메시지로 남겨 두면 된다. 나중에 못 받은 돈을 따질 때 큰 도움이 된다.
알바가 끝나면 14일 안에, 깎지 않고 받아야 한다
임금은 돈으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 줘야 한다. 제43조가 정한 원칙이다. 세금처럼 법이 정한 것 말고는 마음대로 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실수로 깬 그릇값이나 유니폼값을 알바비에서 미리 빼고 주는 것은 이 원칙과 부딪힐 수 있다.
그만둔 뒤에는 14일 안에 받아야 한다. 제36조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돈을 모두 주라고 정했다. 서로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가게 혼자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주겠다”고 정할 수는 없다. 하루짜리 알바라면 일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세금은 일당 15만 원까지 0원이다

짧은 알바는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다. 같은 가게에서 3개월 넘게 계속 일하지 않고, 날이나 시간 단위로 돈을 받는 사람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까지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47조).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 6%를 곱하고(제129조), 그 세금의 55%를 다시 깎아 준다(제59조).
● 직접 계산
- 15만 원 ÷ 10,320원 = 약 14.5시간. 최저임금으로는 하루 14시간 30분 넘게 일해야 15만 원을 넘는다
- 일당 20만 원이면: (20만 − 15만) × 6% = 3,000원, 여기서 55%를 빼면 1,350원이다(지방소득세는 따로 조금 붙는다)
3.3%를 뗐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알바비에서 3.3%를 떼는 곳이 가끔 있다. 3%는 세법에서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줄 때 떼는 비율이다(제129조). 하지만 근로자인지는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가 아니라, 가게가 시킨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는지로 정해진다. 3.3%를 뗐어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 알바 전에 확인할 것
-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메시지로라도 남겨 둔다.
- 일하는 날이 이어진다면 한 주에 몇 시간인지 센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을 다 나갔다면 주휴수당 대상이다.
- 돈을 못 받았거나 덜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묻는다.
짧은 알바일수록 “오늘만인데” 하며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기 쉽다. 시급, 시간, 입금일 세 가지만 기록해 두면 법이 정한 최소한은 언제든 따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