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에서 듣는 말 7가지, 법과 금감원 경보로 판정했다

주식 리딩방에서 듣는 ‘원금 보장’, ‘금융위에 신고된 업체’, ‘유료 회원 1:1 종목 상담’은 모두 믿으면 안 되는 말이다.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다. 돈을 낸 회원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종목을 찍어 주는 것은 2024년 법 개정 이후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이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한 업체는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다. 그리고 제도권 밖 업자에게 입은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도 아니다.

나무 사이로 올려다본 회색 고층 건물 위쪽에 파란 글씨로 '서울지방경찰청'과 노란 글씨로 'www.smpa.go.kr'이 적혀 있고, 뒤로 원통형 탑이 보인다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건물(2010년 촬영, 당시 이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4~2025년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조직원 54명을 검거했다. — 사진: hyolee2,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이 글은 ‘수익 연재’의 수익 지키기 편이다. 돈을 버는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번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은 2026년 1월 26일 소비자경보 2026-3호를 내고, 코스피 5,000과 코스닥 1,000 돌파로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노린 불법 리딩방 사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보와 2025년 11월의 적발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조문을 2026년 10월 14일에 원문으로 대조했다.

주식 리딩방에서 듣는 말 7가지 판정. 유명 증권사 직원이 직접 리딩한다는 대체로 사실 아님, 금융위에 신고된 업체라 안전하다는 절반의 사실, 유료 단톡방 1:1 종목 상담은 합법이다·원금 보장·처음에 수익이 났으니 진짜다·전용 앱으로 거래해야 한다·피해 나면 금감원이 돌려준다는 모두 사실 아님
그림 1. 리딩방에서 듣는 말 7가지 판정 — 자료: 자본시장법,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3호, 금감원 보도자료(2025.11.6)

명분은 뉴스를 따라 바뀐다

금감원의 리딩방 관련 발표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한 가지가 보인다. 사기꾼이 내세우는 명분이 그때그때의 뉴스를 따라간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 금감원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리딩방을 조심하라고 알렸다. 2025년 2월 공동 캠페인 자료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틈타’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적었다. 2026년 1월 소비자경보는 반대로 코스피 5,000 돌파라는 ‘활황’을 악용한다고 했다.

시장이 나쁠 때는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시장이 좋을 때는 남들만큼 벌게 해 주겠다고 다가온다. 정치 뉴스가 크면 그것마저 이용한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으로 시작하는 투자 권유는 내용보다 형식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안전하다. 아래 일곱 가지 말은 어느 시기에나 공통으로 나온다.

1. “유명 증권사 직원이 직접 리딩한다”

판정대체로 사실 아님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AI 딥페이크로 얼굴과 목소리까지 실존 전문가처럼 꾸민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으로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하지 않는다.

소비자경보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같은 SNS에서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며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다.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흉내 내 의심을 피한다. 금감원이 권하는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명함에 적힌 번호는 가짜일 수 있으니, 회사 대표번호를 직접 검색해 고객센터에 그 사람이 실제로 일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거래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한다.

2. “금융위에 신고된 업체라 안전하다”

판정절반의 사실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일 수는 있다. 하지만 신고는 등록이나 인가가 아니고, 법은 이들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광고에 밝히도록 한다.

자본시장법 제101조는 대가를 받고 간행물, 통신물, 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한다.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이다. 그래서 제101조의3은 이들이 광고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넣게 했다.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 몫이라는 것,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것이다. ‘신고 업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좁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이런 영업을 하면 제44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반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위 세 가지를 빼고 광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광고에 이 세 문구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거를 이유가 된다.

돈 받고 종목을 알려 주는 곳 두 종류 비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고 다수에게 일방적 조언만 가능, 개별 상담 불가 표시 의무, 손실보전·이익보장 광고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 개별 자문 가능, 유료 회원과 온라인 의견 교환은 여기에 해당,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림 2.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 자료: 자본시장법 제6조·제7조·제17조·제101조~제101조의3·제445조·제449조

3. “유료 단톡방에서 1:1로 종목을 찍어 주는 건 합법이다”

판정사실 아님

2024년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유사투자자문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본다.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예전에는 유료 회원 단체 채팅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영업이 유사투자자문업의 틀 안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선이 그어졌다. 제7조 제3항은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투자자문업에서 빼 주고, 그 조언과 관련해 돈을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투자자문업으로 본다. 투자자문업은 제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제445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러니 ‘유료방에서 질문하면 1:1로 답해 준다’는 곳이 등록 업체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불법 영업이다.

소비자경보는 단체 채팅방이 끝이 아니라고도 적었다. 단체방에서 분위기를 띄운 뒤 ‘더 특별한 정보와 조언을 주겠다’며 비공개 1:1 대화방으로 다시 끌어들여 불법 리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1:1방은 다른 사람의 눈이 없어 의심을 나눌 상대도 없다. 단체방에서 1:1방으로 옮기자는 제안이 오면 그 순간이 빠져나올 때다.

4. “원금 보장, 월 30% 수익 확정”

판정사실 아님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한다. 금감원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말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숫자로 보면 이런 약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바로 드러난다. 아래는 ‘월 30%’라는 광고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말대로 1년을 이어 갔을 때의 계산이다.

● 직접 계산 (월 수익률을 1년 동안 복리로 이어 갈 때)

월 30%: 1.3을 12번 곱하면 약 23.3배 → 1,000만 원이 약 2억 3,298만 원
월 10%: 1.1을 12번 곱하면 약 3.14배 → 1,000만 원이 약 3,138만 원

1년 만에 원금이 23배가 되는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남의 돈을 모을 필요도 없다. 법은 정식 업체에게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게 한다. 등록된 금융투자업자도 제55조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미리 약속할 수 없고, 제101조의2는 이 규정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신호다.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제449조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5. “처음에 수익이 났으니 진짜다”

판정사실 아님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처음에 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의심을 풀고 더 큰 돈을 넣게 한다.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거나 연락을 끊는다.

초반 수익은 미끼다. 소비자경보는 단체 채팅방의 다른 사람들, 즉 바람잡이로 보이는 이들이 성공 사례를 보여 주며 분위기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2025년 11월 적발 사례에서도 조직은 가짜 투자 앱 화면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한 뒤 출금을 요청하면 사라졌다. 화면 속 숫자는 실제 돈이 아니다. 실제로 출금해 내 계좌에 들어온 돈만 내 돈이다.

캄보디아 거점 조직이 쓴 리딩방 사기 수법 네 단계. 사칭은 유명 금융회사나 실존 전문가인 척, 유인은 SNS 메시지·문자 링크로 단체 채팅방에, 신뢰는 안부와 시황 정보, 초반 수익, 잠적은 가짜 앱과 대포통장 입금 요구 뒤 출금 때 연락 끊음
그림 3. 리딩방 사기 4단계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11.6), 소비자경보 2026-3호

6. “전용 앱으로 거래해야 수수료가 싸다”

판정사실 아님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증권사 앱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링크로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2025년 11월 금감원과 서울경찰청이 함께 적발한 조직은 캄보디아에 500여 명이 상주하며 영국과 미국의 투자회사, 거래소 이름을 사칭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링크가 든 문자, 채팅방 초대로 사람을 모았고, 안부 인사와 시황 정보로 친해진 뒤 가짜 투자 앱을 깔게 했다.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의 돈은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피해액은 약 190억 원, 검거된 조직원은 54명(구속 18명)이다. 앱은 공식 앱 마켓에서 증권사 이름을 직접 검색해 받고, 입금 계좌가 내 이름의 증권 계좌가 아니면 멈춰야 한다.

최근에는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을 내세우는 수법도 있다. 소비자경보는 불법업자들이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같은 파생상품에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고 달아나는 수법도 쓴다고 따로 경고했다. 짧은 시간에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면 큰돈을 준다는 식의 제안은 이름이 ‘선물’이든 ‘지수 연동’이든 같은 구조로 의심해야 한다.

7. “피해가 나면 금감원이 돌려준다”

판정사실 아님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생긴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도자료는 불법 리딩방 피해가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라고 적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사후 구제가 아니라 사전 차단이다. 의심되면 바로 거래를 멈추고, 투자 권유 녹취와 문자, 앱 설치 권유 내역 같은 증빙을 남긴다. 그다음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나 1332(3번)로 신고한다. 금감원은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만든 뒤 2024년 말까지 16회에 걸쳐 7억 4,900만 원을 지급했고, 캄보디아 조직 적발에 결정적 제보를 한 내부자에게는 1천만 원을 줬다.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금감원, 한국거래소, 경찰청은 2025년 2월 공동 캠페인을 열면서, 이런 금융범죄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파탄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리딩방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자. 그 회사가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 나오는가. 수익을 보장하거나 1:1 종목 상담을 약속하는가. 내 이름의 증권 계좌가 아닌 곳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가. 첫 질문에 ‘아니요’, 나머지 둘 중 하나라도 ‘예’라면 더 볼 필요 없이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 지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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