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 때 세금 0.20%로 올랐다, 매매 횟수별 1년 비용 계산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팔면 판 금액의 0.20%가 세금으로 빠진다. 2025년에는 0.15%였다.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작년에는 1만 5천 원, 올해는 2만 원이다. 이 세금은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는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고, 자주 사고팔수록 쌓인다. 1,000만 원어치를 매주 갈아타면 1년에 104만 원이 거래세로 나간다.

금융회사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 코스피, 원·달러 환율 그래프와 지수가 떠 있고, 앞쪽에는 흐릿하게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다
금융회사 딜링룸 전광판의 코스닥·코스피·환율 지수. 주식을 팔 때마다 판 금액의 일부가 거래세로 자동으로 빠진다. — 사진: KBS 바다, 공공누리 제1유형, 위키미디어 공용

이 글은 ‘수익 연재’의 주식 비용 편이다. 주식으로 버는 돈은 수익률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다. 비용 가운데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피할 수 없는 것이 증권거래세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농어촌특별세법 원문을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해 계산했다. 증권사 수수료는 회사와 거래 방식마다 달라 계산에서 뺐다.

코스피는 두 세금을 합쳐 0.20%, 코스닥은 거래세만 0.20%

주식을 팔 때 빠지는 세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증권거래세, 다른 하나는 농어촌특별세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는 기본 세율을 0.35%로 정하되, 상장 주식은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게 했다. 시행령 제5조가 그 낮춘 세율이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제5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코넥스 0.10%를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에만 붙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양도가액에 0.15%를 매기고, 시행령은 그 시장을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로 정했다. 그래서 코스피는 거래세 0.05%와 농특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은 거래세만 0.20%다. 두 시장의 부담이 같아졌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표. 코스피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2026년 0.20%. 코스닥도 0.20%, 0.18%, 0.15%, 0.20%. 코넥스는 0.10%
그림 1. 연도별 주식 매도 세율 — 자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율의 흐름을 보면 이번 변화의 의미가 보인다. 2023년 0.20%에서 2024년 0.18%, 2025년 0.15%로 3년 동안 내려가던 세율이 2026년에 다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터넷에는 아직 ‘0.18%’나 ‘0.15%’가 적힌 글이 많다. 올해 판 주식에는 0.20%가 맞다.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는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주식의 양도가액, 즉 판 금액으로 정했다. 이익이 났는지는 상관없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판 금액만큼 세금을 낸다.

● 직접 계산 (2026년, 코스피·코스닥 0.20%)

1,000만 원에 산 주식을 1,200만 원에 팔면: 1,200만 원 × 0.20% = 2만 4천 원
1,000만 원에 산 주식을 900만 원에 팔면: 900만 원 × 0.20% = 1만 8천 원(손해 100만 원에 세금까지)
같은 1,000만 원 매도의 작년 세금: 1,000만 원 × 0.15% = 1만 5천 원 → 올해 2만 원

이 세금은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 제3조는 증권시장에서 판 주식의 거래세를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내도록 했다. 팔 때 정산 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지므로, 매도 체결 내역의 ‘제세금’ 칸을 보면 실제로 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사고팔수록 쌓인다

1,000만 원어치를 통째로 사고팔기를 1년에 몇 번 하느냐에 따른 거래세. 1년에 1번 2만 원, 분기마다 8만 원, 매달 24만 원, 매주 104만 원
그림 2. 매매 횟수별 1년 거래세(직접 계산) — 자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거래세는 팔 때마다 붙으므로 1년 비용은 매매 횟수에 비례한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리하는 사람과 매주 종목을 바꾸는 사람의 부담은 52배 차이가 난다.

● 직접 계산 (1,000만 원어치를 통째로 팔았다 다시 사는 것을 1번으로 셈)

1년에 1번: 1,000만 원 × 0.20% = 2만 원
매달(12번): 2만 원 × 12 = 24만 원 → 원금의 2.4%
매주(52번): 2만 원 × 52 = 104만 원 → 원금의 10.4%
매일(1년 거래일을 250일로 가정): 2만 원 × 250 = 500만 원 → 원금의 절반

원금의 10%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매주 갈아타는 투자자는 1년에 10.4%를 벌어야 겨우 거래세를 메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와 사고팔 때의 가격 차이까지 더해진다. 단타로 수익을 내려면 이 비용을 넘는 수익을 꾸준히 내야 한다는 뜻이다.

세율이 오른 효과도 횟수만큼 커진다. 매달 갈아타는 사람은 작년 세율이면 18만 원(0.15% × 12번)이던 비용이 올해 24만 원이 된다. 1년에 한 번 파는 사람에게는 5천 원 차이지만, 매달 파는 사람에게는 6만 원 차이다.

짧게 노릴수록 수익에서 떼이는 몫이 커진다

거래세를 ‘원금의 몇 %’가 아니라 ‘번 돈의 몇 %’로 바꿔 보면 더 분명해진다. 한 번 사고팔 때 노리는 수익이 작을수록 거래세가 그 수익을 크게 갉아먹는다. 거래세는 오른 뒤의 판 금액에 붙으므로 아래처럼 계산한다.

● 직접 계산 (1,000만 원어치를 사서 목표 수익에 팔 때, 2026년 0.20%)

0.5% 오르면 판다: 수익 5만 원, 거래세 1,005만 원 × 0.20% = 2만 100원 → 수익의 40%
1% 오르면 판다: 수익 10만 원, 거래세 1,010만 원 × 0.20% = 2만 200원 → 수익의 20%
5% 오르면 판다: 수익 50만 원, 거래세 1,050만 원 × 0.20% = 2만 1천 원 → 수익의 4.2%

1년 단위로 봐도 같다. 1,000만 원으로 1년에 8%(80만 원)를 버는 것이 목표라면, 1년에 한 번 정리하는 사람은 그중 2만 원 남짓만 거래세로 낸다. 매달 갈아타며 같은 8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4만 원, 즉 번 돈의 30%를 거래세로 낸다. 수익률이 같아도 손에 남는 돈은 매매 습관이 정한다.

오래 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거의 무시할 만한 비용이다

반대편 끝에 있는 투자자도 계산해 보자. 매달 같은 돈으로 주식을 사 모으고 오랫동안 팔지 않는 적립식 투자자는 거래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살 때는 거래세가 없고, 팔 때 한 번만 내기 때문이다.

● 직접 계산 (가정: 매달 50만 원씩 10년 적립, 10년 뒤 평가액 8,000만 원에 한 번에 매도)

원금 = 50만 원 × 120개월 = 6,000만 원
거래세 = 8,000만 원 × 0.20% = 16만 원 → 원금의 약 0.27%, 1년에 1만 6천 원꼴
비교: 1,000만 원을 매달 갈아타며 10년 = 24만 원 × 10년 = 2,400만 원

같은 세율인데 한쪽은 10년에 16만 원, 다른 쪽은 2,400만 원이다. 원금도 다르니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거래세가 ‘얼마나 자주 파느냐’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세율이 0.15%에서 0.20%로 오른 것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10년에 4만 원 차이일 뿐이다. 이번 인상의 부담은 대부분 자주 사고파는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손해 본 종목을 팔아도 세금이 줄지는 않는다

해외 주식은 같은 해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손실을 확정해도 줄일 양도세가 없다. 손해 본 종목을 정리하면 판 금액의 0.20%만 거래세로 더 나간다. 매도는 세금이 아니라 투자 판단으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ETF는 거래세가 없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상장 ETF의 세금 비교. 주식은 팔 때 0.20%, 손해 봐도 내고, 매매차익은 소액주주면 비과세, 대주주는 양도세, 배당 15.4%. ETF는 거래세 없음, 국내 주식형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지수·채권 등은 15.4%, 분배금 15.4%
그림 3. 주식과 국내 ETF, 팔 때 붙는 세금 — 자료: 증권거래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57조,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거래세를 ‘주권 또는 지분’을 팔 때 매긴다. 한국거래소의 세금제도 안내는 국내 ETF가 투자신탁 형태로 발행돼 세법상 주식이 아니라 펀드이므로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 안내 페이지에는 예전 세율(0.3%)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세율은 법령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ETF에 거래세가 없다는 구조는 같다.

그래서 같은 지수에 투자하더라도 자주 비중을 조절하는 사람에게는 개별 주식보다 ETF가 거래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매달 1,000만 원어치를 갈아탄다면 개별 주식은 1년 거래세가 24만 원, 국내 ETF는 0원이다. 수수료와 보수는 양쪽 모두 따로 든다. 다만 ETF는 운용 보수가 매일 조금씩 빠지고,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해외 지수 ETF의 세금은 연재의 미국 ETF 세금 비교 글에서 다뤘다.

매매차익 양도세는 대주주만, 기준은 50억 원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상장 주식 가운데 대주주가 판 주식과 장외에서 판 주식만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정했다. 대주주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한 종목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갖고 있거나, 한 종목의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도 50억 원 기준은 그대로다.

판정 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 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올해 12월 말에 들고 있는 주식이 내년에 판 주식의 양도세 여부를 가른다. 한 종목을 50억 원 가까이 가진 사람이라면 연말 보유액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그보다 훨씬 적게 가진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거래세와 배당세가 세금의 전부다.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의 세금은 두 가지다. 팔 때마다 내는 거래세 0.20%와 배당에 붙는 15.4%다. 배당 세금은 연재의 고배당주 분리과세 글에서 계산했다.

비용을 줄이는 판단 기준

첫째, 1년에 몇 번 사고파는지 세어 본다. 1,000만 원 기준 매매 횟수 × 2만 원이 1년 거래세다. 이 숫자가 기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횟수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다. 둘째, 자주 조절해야 하는 전략이라면 거래세가 없는 국내 ETF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본다. 셋째, 손해 본 종목을 정리할 때도 거래세는 나간다는 점을 감안해 매도 계획을 세운다. 넷째, 지난 1년 동안의 매도 체결 내역에서 ‘제세금’을 모두 더해 본다. 막연히 ‘조금씩 떼인다’고 느끼던 비용이 하나의 숫자로 보이면, 그 숫자를 줄일 방법도 함께 보인다. 올해부터는 같은 매매 습관이라도 그 숫자가 작년보다 3분의 1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 이 계산이 다루지 않은 것

증권사 수수료, 사고팔 때 생기는 가격 차이, 해외 주식 거래 비용은 넣지 않았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 거래세 대상이 아니지만 현지의 다른 비용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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