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상품 사서 온라인에 되팔기, 시작 전 신고 3가지와 세금 계산

마트나 창고형 매장에서 산 상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되팔면 그때부터 사업이다. 국세청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 해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면제된다. 큰 묶음을 뜯어 나눠 담아 팔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하다. 세금에서는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다. 마진이 약 11.6%보다 얇은 되팔기라면 ‘세금이 싸다’는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부가세를 더 낸다.

천장이 높은 창고형 매장의 계산대 앞에 장바구니 카트와 손님들이 줄지어 있고, 계산대 위에 과자와 과일 같은 상품이 쌓여 있다
국내 창고형 매장의 계산대(2021년 10월). 이런 매장에서 대용량 상품을 사서 온라인에 되파는 부업이 유튜브에서 화제다. — 사진: Sikander Iqbal,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이 글은 ‘수익 연재’의 온라인 판매 편이다. 유튜브에서는 창고형 매장에서 산 즉석밥을 되팔아 큰돈을 벌었다는 영상이 136만 회, 식품을 사서 팔아 월 수백만 원을 번다는 부업 영상이 80만~90만 회 조회됐다. 영상은 무엇을 사서 어디에 올렸는지를 보여 주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신고와 세금은 잘 다루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해 시작 순서대로 정리했다. 특정 상품이나 판매처를 권하지 않는다.

마트 상품을 온라인에 되팔기 전에 확인할 네 단계. 계속·반복 판매면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자등록은 20일 안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 해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하면 식품소분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
그림 1. 되팔기 전에 확인할 순서 — 자료: 국세청, 전자상거래법·공정위 고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건강기능식품법

1단계: 한 번 정리하는가, 계속 파는가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남는 물건을 한 번 정리해 파는 것과, 팔 목적으로 사서 계속 파는 것은 세법에서 다르게 본다. 국세청의 SNS마켓 사업자 안내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블로그, 카페 같은 SNS에서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마트 상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파는 것은 처음부터 이익을 남기려고 반복하는 거래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이사하면서 쓰던 가구를 몇 점 파는 정도라면 일회성 처분에 가깝다. 판단 기준은 금액보다 ‘팔려고 사서 반복하느냐’다.

국세청은 판매 채널에 따라 업종 코드도 나눈다. 블로그·카페 같은 SNS 채널로 물건을 팔거나 중개하면 ‘SNS마켓'(업종코드 525104)으로, SNS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일반 대중에게 파는 경우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구분한다. 오픈마켓이나 개인 쇼핑몰에서 판다면 후자에 가깝다.

2단계: 사업자등록은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한다. 국세청은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고,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상품을 살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안내한다. 가산세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다.

● 직접 계산 (가정: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 3,000만 원을 올린 경우)

일반과세자 기준: 공급가액(3,000만 원 ÷ 1.1 = 약 2,727만 원) × 1% = 약 27만 원
간이과세자 기준: 3,000만 원 × 0.5% = 15만 원(5만 원보다 크므로 15만 원)
여기에 내야 할 부가세와 상품 매입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따로 붙는다

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는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가 그 기준이다. 직전 해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는다.

국세청이 강조하듯 이 면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계없이 해야 한다. ‘거래가 적어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사업자등록까지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4단계: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추가 신고

식품을 사서 되파는 부업이 특히 많이 소개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식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소분업’으로 정하고, 제25조는 이를 영업신고 대상으로 둔다. 창고형 매장의 대용량 묶음을 뜯어 낱개로 다시 포장해 팔면 이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조의 ‘기타 식품판매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포장을 뜯지 않은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소규모 판매에 별도의 식품 영업신고가 필요한지는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기능식품은 더 분명하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약국 등 일부를 빼면 예외가 없다. 마트에서 산 영양제를 되파는 것도 이 신고 없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온라인으로 팔면 ‘7일 반품’이 따라온다

통신판매업자가 되면 소비자 보호 의무도 함께 진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 판매자는 제18조에 따라 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단순 변심 반품이라면 돌려보내는 비용은 소비자가 낸다. 소비자가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줄어든 경우에는 철회를 막을 수 있지만, 판매자가 이를 미리 표시하는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다.

● 직접 계산 (가정: 2만 원짜리 상품, 마진 10%, 100건 중 5건 단순 변심 반품)

100건 이익 = 2만 원 × 10% × 100건 = 20만 원
반품 5건은 이익이 0이 되어 이익은 19만 원으로 줄어든다
판매자가 처음 배송비를 부담했다면(건당 3천 원 가정) 5건 × 3천 원 = 1만 5천 원이 더 빠져 17만 5천 원 → 원래 이익의 12.5%가 사라진다

마진이 얇은 되팔기는 반품 몇 건에도 이익이 크게 흔들린다.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다시 팔기 어려울 수 있어 반품 정책을 더 꼼꼼히 정해 두어야 한다. 반품 조건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세금: 간이과세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 규모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을 간이과세자로 본다. 월 평균으로 바꾸면 약 867만 원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뺀 만큼 낸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매출의 1.5%가 기본 세액이다.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므로, 대략 ‘마진의 11분의 1’을 낸다.

가정: 1년 매출 9,600만 원일 때 마진율별 부가세. 마진 5%면 간이 98만 4천 원, 일반 43만 6천 원. 10%면 100만 8천 원과 87만 3천 원. 약 11.6%면 둘 다 약 101만 원. 20%면 105만 6천 원과 174만 5천 원. 30%면 110만 4천 원과 261만 8천 원
그림 2. 마진율별 간이·일반과세자 부가세(직접 계산) —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시행령 제111조

● 직접 계산 (가정: 1년 매출 9,600만 원, 매입은 모두 적격 증빙)

마진 10%(매입 8,640만 원)
간이과세자: 9,600만 × 15% × 10% − 8,640만 × 0.5% = 144만 − 43만 2천 = 100만 8천 원
일반과세자: (9,600만 − 8,640만) × 10/110 = 87만 3천 원
두 방식이 같아지는 마진율: 0.015 × 매출 − 0.005 × 매입 = (매출 − 매입) ÷ 11 → 매입 ÷ 매출 = 0.835 ÷ 0.945 → 마진 약 11.6%

간이과세는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마진이 두꺼운 사업에 유리하다. 마진 30%라면 간이과세자는 110만 원대, 일반과세자는 260만 원대다. 반대로 마트 상품 되팔기처럼 마진이 얇으면 매출의 1.5%가 마진의 11분의 1보다 커져 간이과세가 더 낸다. 마진 5%라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두 배를 넘게 낸다. 다만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므로, 작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간이과세가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

되팔기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둘 숫자.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월 약 867만 원),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4,800만 원, 소매업 부가가치율 15%,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직전 해 거래 50회, 사업자등록 기한 20일, 미등록 가산세 1%
그림 3. 되팔기 전에 알아 둘 숫자 — 자료: 부가가치세법, 공정위 고시, 국세청

매출 숫자를 ‘월 수천만 원’으로 바꿔 보면

영상 제목처럼 매출이 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월 매출 1,000만 원이면 1년 1억 2,000만 원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넘어 일반과세자가 된다. 국세청은 과세 유형이 한 번 정해져도 계속 유지되지 않고, 신고 실적으로 다시 판정한다고 안내한다. 또 영상의 ‘매출’과 손에 남는 ‘이익’은 다르다. 마진이 10%라면 월 매출 1,000만 원의 이익은 100만 원이고, 여기서 부가세, 플랫폼 수수료, 택배비, 포장재, 반품 손실을 빼야 한다. 남은 이익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가 붙는다. 사업소득 세금과 사업자등록의 기본은 연재의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부가세 글과 부업 소득 세금 글에서 다뤘다.

시작 전 판단 기준

첫째, 일회성 정리가 아니라 계속 팔 생각이라면 첫 판매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한다. 둘째, 예상 마진을 계산해 11.6% 안팎을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유리한지 따진다. 처음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의 납부 면제가 크다. 셋째,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되, 면제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한다. 넷째, 식품을 나눠 담거나 건강기능식품을 다룬다면 시·군·구 신고를 먼저 마친다. 다섯째, 매입할 때 사업자 카드를 쓰거나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여섯째, 반품 조건과 유통기한을 상품 페이지에 미리 적어 두고, 반품률을 넣어 마진을 다시 계산한다. 반품 5%만으로도 얇은 마진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 ‘사서 되팔기’는 앉아서 버는 부업처럼 보이지만, 마진이 얇은 만큼 신고와 세금에서 새는 돈을 막는 것이 곧 수익이다.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플랫폼 수수료, 종합소득세 금액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축산물, 주류, 의약품처럼 별도 법률로 판매 자격이 정해진 품목은 각각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매장의 회원 약관에서 재판매를 제한하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