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상품 사서 온라인에 되팔기, 시작 전 신고 3가지와 세금 계산

천장이 높은 창고형 매장의 계산대 앞에 장바구니 카트와 손님들이 줄지어 있고, 계산대 위에 과자와 과일 같은 상품이 쌓여 있다

마트 상품을 사서 계속 되팔면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 해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되고, 나눠 담아 팔면 식품소분업 신고가 필요하다. 마진이 약 11.6%보다 얇으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부가세를 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