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은행 우대금리를 하나도 못 받고 기본금리 5%만 받아도 일반형은 약 2,055만 원, 우대형은 약 2,171만 원을 손에 쥔다. 넣은 원금은 1,800만 원이다. 같은 돈을 연 5% 일반 적금에 넣으면 세금을 떼고 약 1,917만 원이니, 우대형은 254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차이는 정부가 얹어 주는 기여금과 이자에 세금을 안 매기는 혜택에서 나온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에 끝난다.

이 글은 ‘수익 연재’의 저축·정부지원 편이다. 돈을 불리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남이 얹어 주는 돈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이 그런 돈이다. 금융위원회의 2차 모집 보도자료와 1차 모집 결과 자료를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해 계산했다.
구조는 단순하다: 내 돈 + 정부 돈 + 비과세 이자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원하는 만큼 넣는다. 정부는 내가 넣은 돈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더 넣어 준다. 50만 원을 넣으면 일반형은 3만 원, 우대형은 6만 원이 붙는다. 3년이면 일반형 108만 원, 우대형 216만 원이다. 여기에 이자가 붙는데, 이자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보통 적금은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뗀다.
금리는 3년 동안 고정이다.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기본금리가 연 5%이고, 은행마다 조건을 채우면 2~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붙는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7%를 가정하면 3년 뒤 일반형 2,110만 원, 우대형 2,227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했다. 8%면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이다.
금융위원회 예시를 다시 계산해 보면 한 가지가 더 보인다. 매달 넣은 50만 원에 금리 7%로 붙는 이자는 약 194만 원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표의 이자는 202만 원이다. 차이 8만 원은 정부 기여금에 붙는 이자로 설명된다. 기여금 3만 원씩에 연 5%를 붙이면 3년 동안 약 8만 3천 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대형도 같은 방식으로 211만 원이 맞아떨어진다. 정부가 넣어 준 돈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우대금리를 하나도 못 받아도 일반 적금보다 낫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서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경우, 곧 기본금리 5%만 받는 경우를 계산했다. 매달 같은 날 넣는다고 보면 첫 달에 넣은 돈은 36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동안 이자가 붙는다.
● 직접 계산 (기본금리 5%, 단리)
원금 이자: 50만 원 × 5% × (36 + 35 + … + 1) ÷ 12 = 50만 원 × 0.05 × 55.5 = 138만 7,500원
기여금 이자: 일반형 3만 원 × 0.05 × 55.5 = 약 8만 3천 원 / 우대형 약 16만 7천 원
일반형: 1,800만 + 108만 + 138만 7,500 + 8만 3천 = 약 2,055만 원
우대형: 1,800만 + 216만 + 138만 7,500 + 16만 7천 = 약 2,171만 원
기여금 없는 구간: 1,800만 + 138만 7,500 = 약 1,939만 원
일반 적금(연 5%, 이자소득세 15.4%): 1,800만 + 138만 7,500 × 0.846 = 약 1,917만 원
결과를 보면 기여금이 없는 구간의 사람도 일반 적금보다 21만 원쯤 더 받는다. 비과세 덕분이다. 일반형은 일반 적금보다 약 138만 원, 우대형은 약 254만 원을 더 받는다. 넣는 돈이 같은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저축 상품은 흔하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우대형의 실질 효과를 연 18~19%짜리 단리 적금과 비슷하다고 설명한 이유다.
같은 방식으로 ‘우대금리 0’인 경우도 환산해 봤다. 금융위원회는 받는 돈(기여금+이자)을 똑같이 만들려면 세금을 떼는 일반 적금 금리가 몇 %여야 하는지로 실질 효과를 설명했다. 이 방식으로 금융위원회의 금리 7% 일반형 예시를 계산하면 13.2%가 나와 발표 숫자와 같다.
● 직접 계산 (일반 적금 환산 금리, 기본금리 5%만 받을 때)
일반 적금 이자 = 금리 × 2,775만 원(50만 원 × 55.5) × 0.846(세금 15.4% 뗀 몫)
일반형: 늘어난 돈 255만 원 = 금리 × 2,775만 × 0.846 → 금리 약 10.9%
우대형: 늘어난 돈 371만 원 = 금리 × 2,775만 × 0.846 → 금리 약 15.8%
검산(금융위 7% 예시): 일반형 310만 원 ÷ (2,775만 × 0.846) = 13.2%
우대금리를 하나도 못 받아도 일반형은 연 10.9%, 우대형은 연 15.8%짜리 일반 적금에 든 것과 같다. 요즘 은행 적금 금리와 견주면 차이가 크다.
넣는 금액을 줄여도 비율은 같다. 기여금이 넣은 돈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기본금리 5% 일반형 기준으로 매달 10만 원이면 3년 뒤 약 411만 원(원금 360만 원), 30만 원이면 약 1,233만 원(원금 1,080만 원), 50만 원이면 약 2,055만 원이다. 월 5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가능한 만큼 넣되, 3년 동안 끊기지 않을 금액을 고르는 편이 낫다.
누가 대상인가: 나이, 내 소득, 우리 집 소득
대상은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첫째는 나이다. 이번 2차 모집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뺀다. 지금 35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본다.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날(11월 16~27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그래서 1991년 11월 16일 이전에 태어났고 군 복무 기간이 없다면 이번 모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반대로 2007년 11월 28일 이후 출생자는 아직 만 19세가 안 돼 다음 기회를 봐야 한다.
둘째는 내 소득이다. 2025년 총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2025년 소득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다만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넘으면 지금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는다. 셋째는 가구 소득이다.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우대형(기여금 12%)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이 받는다. 1차 가입자 138.5만 명 가운데 우대형은 38.9만 명(28.1%)이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1차 탈락자 절반은 ‘서류와 동의’에서 떨어졌다

1차 모집은 출시 보도자료대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다. 1차 모집 결과를 보면 234.3만 명이 신청했고 154.7만 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떨어진 79.6만 명 가운데 40.9만 명(51%)은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가구원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지 않았다. 자격이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 절반이 절차에서 떨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서류는 낼 필요가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에 조부모와 부모, 형제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올라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청 뒤 앱이나 문자로 오는 ‘가구원 동의’ 요청을 부모님이 제때 눌러 주지 않으면 심사가 멈춘다. 2차 신청자라면 신청 직후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다. 1차에서 이 이유로 떨어진 사람은 이번 2차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차 일정: 신청 16일까지, 통장은 11월 16~27일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없이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눠 받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에 나오고,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만들고 첫 돈을 넣는다. 신청만 하고 이 기간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 1차에서도 심사를 통과한 154.7만 명 중 실제 가입은 138.5만 명이었다.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번에 갈아탈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2차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는다. 그다음 11월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들고, 같은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따로 신청한다. 정책브리핑 기사는 같은 은행이어도 두 절차를 각각 해야 하고,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도약계좌는 그대로 남고 미래적금은 납입이 멈춘다고 전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2027년 예산안
금융위원회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올리는 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금 기여금을 못 받는 총급여 6,000만~7,500만 원 구간에도 일반형 기여금을 주는 안이 들어 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준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 가입을 결정할 때는 현재 조건(6%·12%)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16일 오후 6시 30분 전에 앱에서 신청한다. 둘째, 가구원 동의와 서류 요청이 오면 바로 처리한다. 셋째, 11월 16~27일 사이에 계좌를 열고 첫 돈을 넣는다. 매달 50만 원이 버겁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넣을 수 있으니, 금액보다 가입 자체를 먼저 챙기는 편이 낫다. 기여금은 넣은 돈에 비례하므로 넣은 만큼 정부 돈도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