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징역 7년까지인데 면허취소는 0.09%

서울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 흰색과 파란색의 경찰 순찰차가 서 있고 주변을 사람들이 지나간다

차로 특정 상대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최대 징역 7년(특수상해는 10년)까지 처벌된다. 면허는 입건되면 벌점 100점(정지 100일), 구속돼야 취소된다. 그래서 4년 반 동안 송치 7,649건 중 면허취소는 7건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