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가장 적게 받는 사람(하한액 수급자)의 한 달 몫이 약 198만 원에서 약 170만 원으로, 28만 원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일주일에 7일 치가 아니라 무급휴일 하루를 뺀 6일 치만 주는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받는 날 수와 총액은 그대로다. 150일을 받는 사람은 지금도 개편 뒤에도 총 990만 원을 받는다. 달라지는 것은 그 돈을 5개월에 받느냐, 약 5.8개월에 나눠 받느냐다. 그리고 이 개편의 핵심인 ‘주 6일 지급’은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다.

이 글은 ‘수익 연재’의 실직 때 받는 돈 편이다. ‘실업급여 내년부터 달라진다’는 SBS 방송 영상은 141만 회 넘게 조회됐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와 고용보험법 원문을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해, 지금과 개편안을 나란히 놓고 계산했다.
하루 금액은 그대로, 일주일에 쳐 주는 날이 7일에서 6일로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의 하루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가 정한다.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를 주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80%보다 적으면 그 80%를 준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므로 하루 하한액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다. 위쪽 한도는 시행령 제68조가 기초 임금일액을 11만 3,500원으로 묶어 두어서, 그 60%인 68,100원이 상한액이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한액을 60%로 거꾸로 나누면 기초일액 110,080원이고, 상한은 기초일액 113,500원에서 걸린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평균임금이므로, 한 달 임금으로 바꾸면 대략 30.4배다. 결국 이직 전 월 임금이 약 335만 원 이하인 사람은 모두 하한액을, 약 345만 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상한액을 받는다. 월급 200만 원이던 사람과 1,000만 원이던 사람의 실업급여 하루치가 6만 6천 원과 6만 8천 원으로 거의 같다. 그래서 아래 하한액 계산은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그대로 들어맞는다.
돈이 나오는 방식은 제44조에 있다. 실직자는 1~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 ‘각각의 날’을 인정받는다. 지금은 일주일 7일이 모두 인정 대상이다. 개편안은 여기서 무급휴일 하루를 빼 주 6일만 지급한다. 하루 금액은 그대로이고, 일주일에 쳐 주는 날만 줄어든다.
● 직접 계산 (하한액 하루 66,048원 수급자)
4주마다 받는 돈: 지금 28일 × 66,048원 = 1,849,344원 → 개편 24일 × 66,048원 = 1,585,152원 (−264,192원)
한 달(30일)로 환산: 지금 1,981,440원 → 개편 1,981,440원 × 6/7 = 약 1,698,000원 (약 −28만 원)

받는 날 수는 그대로라 총액은 같다
얼마 동안 받느냐는 제50조와 별표 1이 정한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에서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받을 수 있는 날 수가 그대로이니, 일주일에 6일씩 받으면 다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 직접 계산 (소정급여일수 150일, 하한액 수급자)
총액: 150일 × 66,048원 = 9,907,200원 (지금과 개편안 동일)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 지금 150일 = 약 5개월 → 개편 150일 ÷ 주 6일 = 25주 = 175일 = 약 5.8개월

● 직접 계산 (가장 많이 받는 경우: 50세 이상·피보험기간 10년 이상, 상한액)
총액: 270일 × 68,100원 = 18,387,000원 (지금과 개편안 동일)
한 달(30일): 지금 2,043,000원 → 개편 약 1,751,000원 (약 −29만 원)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 9개월 → 270일 ÷ 주 6일 = 45주 = 315일 = 10.5개월
결국 실직 기간 전체로 보면 손해는 없다. 하지만 생활비는 매달 나간다. 월세와 카드값이 고정된 사람에게는 한 달 28만 원이 적지 않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 계획을 세운다면, 한 달 수입을 지금 기준의 6/7(약 86%)로 잡아야 한다. 반대로 재취업이 늦어지는 사람에게는 같은 돈이 더 오래 나오니, 마지막 달의 공백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방송의 ‘176만 원’과 이 글의 ‘170만 원’이 다른 이유
SBS 방송은 하한액 수급자의 한 달 지급액이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했다. 이 글의 계산은 약 170만 원이다. 하루 금액(66,048원)과 주 6일이라는 조건은 같으니, 차이는 ‘한 달’을 며칠로 보느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방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지금의 198만 원(30일 × 66,048원)과 같은 30일 기준에 6/7을 곱했다.
이런 혼선을 피하려면 4주 단위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실업인정은 보통 4주마다 하므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주마다 약 185만 원에서 약 159만 원으로 줄어든다. 어느 기준으로 보든 줄어드는 비율은 1/7(약 14%)이고, 총액은 같다.
왜 바꾸나: 최저임금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가 처음 생긴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가 모두 7일 기준이었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가 도입된 뒤에도 구직급여만 7일 기준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일이 생겼고, 2025년 10월 감사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 직접 계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월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
실업급여 하한액 30일분: 1,981,440원 = 세전 월급의 약 92%
개편 뒤 30일분: 약 1,698,000원 = 세전 월급의 약 79%
‘무급휴일’을 뺀다는 말은 일하는 사람의 일주일과 맞춘다는 뜻이다. 주 5일 근로자의 일주일은 일하는 5일, 돈을 받고 쉬는 주휴일 1일, 돈을 받지 않는 휴일 1일로 나뉜다. 월급 계산에 쓰는 209시간도 일주일에 48시간(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곧 6일 치를 한 달로 늘린 숫자다. 일할 때는 6일 치를 받는데 쉴 때는 7일 치를 받는 구조를 6일로 맞추는 것이 이번 개편이다.
SBS 방송은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로자의 세후 월급을 193만 원으로 보고, 하한액 198만 원이 오히려 5만 원 많다고 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업급여에는 공과금이 붙지 않는다. 개편 뒤 한 달 약 170만 원이 되면 이 역전은 사라진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묶이고, 보험료는 오른다
지금 상한액(68,100원)은 시행령에 정액으로 적혀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해마다 오른다. 2026년 두 금액의 차이는 3.1%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길 수 있다. 개편안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해 함께 움직이게 한다. 2026년 하한액에 대입하면 66,048원 × 103% = 68,029원으로, 지금 상한액보다 71원 적다. 사실상 상한액 수급자의 하루 금액도 최저임금에 묶이게 된다.
돈을 내는 쪽도 바뀐다.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르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더 낸다. 월급 300만 원인 노동자라면 매달 27,000원(0.9%)에서 30,000원(1.0%)으로 3,000원, 1년에 36,000원을 더 낸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이 2022년 2.1조 원에서 2025년 4.3조 원으로 늘어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이 커졌다며, 2028년 별도 계정을 만들고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0.9조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빨리 취업해도 받던 수당, 월 300만 원 넘으면 못 받는다
제64조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안정된 직업을 구하면 남은 몫의 일부를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정부는 수당이 없어도 어차피 빨리 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돈이 나간다고 보고, 지급 제외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 574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 350만 원짜리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지금은 받을 수 있지만, 개편 뒤에는 받지 못한다. 실직 뒤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옮길 사람이라면 ‘빨리 취업해서 수당까지 챙긴다’는 계산이 달라진다.
언제부터, 무엇을 확인할까
보도자료는 주 6일 지급을 ‘법률 개정’ 사항으로, 보험료율·상한액·조기재취업수당은 ‘하위법령 등 개정’ 사항으로 나눴다. 주 6일 지급은 국회가 고용보험법을 고쳐야 시행된다. 정부 목표는 연내 개정이지만, 보도자료에는 정확한 시행일과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내년부터’라는 말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실업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는다(제49조). 둘째, 개편이 시행되면 한 달 생활비를 지금 기준의 약 86%로 잡되, 총액은 같으니 기간 전체로 계획을 세운다. 셋째, 재취업 후 소득이 월 3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없다고 보고 판단한다.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과 부칙의 시행일·경과규정이 다음에 지켜볼 지점이다.
● 이 계산이 다루지 않은 것
2027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하한액·상한액은 넣지 않았다. 개인의 기초일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인 사람은 하루 금액이 다르지만, 줄어드는 비율(1/7)은 같다. 보도자료에 없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