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 0원? 1년 안에 팔면 8,745만 원 그대로
1억 원에 산 미국 주식이 5억 원이 됐다면 그냥 팔 때 양도세는 8,745만 원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0원이 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로 다시 계산한다. 판 돈이 되돌아가면 과세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다.
1억 원에 산 미국 주식이 5억 원이 됐다면 그냥 팔 때 양도세는 8,745만 원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0원이 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로 다시 계산한다. 판 돈이 되돌아가면 과세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