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던 집주인 3,079만 원 배상, 전세 판결 2건이 세입자 돈에 미치는 영향

바위산 아래 흰색과 회색의 고층 아파트 두세 동이 서 있고, 앞쪽에 붉은 벽돌 건물과 연둣빛 나무가 보인다

직접 살겠다며 전세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가 약 3,079만 원을 물게 됐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 세입자가 날린 새 집 계약금 1,500만 원도 집주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정한 배상액 공식으로 내 경우를 계산했다.